◆대회참가자 수집내용변경 및 보험안내

《2014보험 규정》

현재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주민번호수집금지로 변경되면서 마라톤 상해사망후유장애 및 마라톤 질병사망보험/의료실비 및 병의원 입원.치료비실손보험등의 개인,단체가입이 불가합니다.

※대회접수시 참가자정보 수집내용※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연락처,참가부문외 선택항목

참가자여러분께 아래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꼭 확인하시어 동의 및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결정 해야합니다.(공복/부상정도/본인에게해당되는건강상의모든이유)

2)대회 도중 신체적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의료팀 및 대회운영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대회사무국은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의료진과 안전요원 그리고 구급차를 코스와 대회장 주변에 배치합니다

4)대회참가자는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발생하게 되는 대회기간에 따른 상해보험 등에 별도가입하여야 합니다.

5)참가자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생긴 그 어떤위험에 대해서도 대회측은 현장응급조치 및 위급시 병원후송조치 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보험혜택과 추가적인 보상은 없음을 명시합니다.

6)대회전후 음주 등 신체회복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는 피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7)코스제한시간 및 교통통제 시간이 지나면 참가자는 레이스를 중지하고 대회운영진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8)상기내용을 모두 숙지 및 동의하시고 접수에 응해주신바 후에 주최측에 책임을 묻지않을것임을 서약합니다.

참가자 유의사항 및 보험가입 안내문

◉ 참가자 건강상태 확인

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코스를 완주할수 있는 간강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회 도중 신체적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의료팀 및 대회 운영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전원을 위해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만 보험약관에 의한사항 이외에는 주최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참가자는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발생하게되는 상해 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참가자가 개별적인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생긴 그 어떠한 위험과 사고에 대하여 주최측은 현장응급조치 및 위급시 병원후송조치 외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으며 보험혜택을 받으실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 참가자 보험안내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3월29일 제정되어 그 경과기간을 거쳐 2012년에 처벌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면서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각 개인의 상해 및 실손보험의 사전 자필서명 조회동의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2012년 1월부터 실제적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족,단순 심근경색, 기타 참가자의 과실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은 지급되지 않으니 개인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셔서 안전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마라톤대회 주최사 및 주관사 과실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참가자의 신체의 상해로 인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부담함.

보험종목 :영업배상책임보험

특약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가입금액 :1인당/1사고당 최고 1억원(자기부담금300,000원)

지급항목 : 대인

※ 사고 발생시 주최 측 과실이 존재할 경우,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을 담보합니다

- 사망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참가자의 과실비율을 공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합니다.

- 대회를 마친후에 음주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사고조사가 있을수 있으며 마라톤 대회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대회직후 음주등 운동후 신체회복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는 피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현재 금융감독원의 규정 변경에 따라 그 동안 시행되어 왔던 마라톤 치료비(상해 및 질병 실손의료비)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 위의 이유로 인하여 주최측에서는 상해치료비 및 질병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니 의료비부분은 참가자 개별적으로 가입하셔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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